01

친구한테 선빵 날린 취객을 때리면 정당방위일까?

 

술을 마시고 있는데 옆에 있던 취객 1이 시비를 걸며 친구를 때린다면? 누구라도 그 상황을 말리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이때, 내가 흥분해서 그 취객과 싸우게 되면 괜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게 달라지거든요. 친구가 맞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폭행을 했다면 두 가지 경우로 나뉠 수 있어요. 먼저, 친구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경우. 이때는 방어 차원의 과하지 않은 폭행은 정당방위로 인정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두 명이 한 명을 때린 꼴이 되어서 억울하게 ‘다수에 의한 폭행’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취객 1이 먼저 때렸더라도 말이에요! 최우혁 경찰대학 36기

 

02

SNS 모욕죄는 어디까지일까?

 

SNS, 단체 톡방 등에서 특정 인물을 비방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우선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공연성’이에요.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비방 내용이 인지되는가를 판단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모욕적인 내용의 DM이나 문자를 받은 경우, 아무리 정도가 세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없어요. 단체 톡방의 경우에도 모여있는 사람들의 친분 관계와 모임의 이유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고요. 하지만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었다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올렸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는 게 좋겠죠? 박성현 경찰대학 36기

 

03

복권을 친구랑 같이 샀는데 당첨된다면?

 

다들 친구와 함께 복권을 사면서, 당첨되면 금액을 나눠 갖자고 한 적 있죠? 그런데 만약 진짜 당첨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당사자 간의 말로써 합의를 보았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당첨금을 나누어 갖는 것에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누군가 갑자기 “내가 샀으니 내 거!”라고 우기면 어떨까요? 이 경우, 복권을 ‘함께’ 구매하고 당첨 사실도 ‘함께’ 확인했다면 공동의 금액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실제로 수령인이 돈을 내놓지 않아 횡령죄를 선고했던 판례도 존재해요. 아, 복권 구입 과정에서 번호를 알려주는 등의 행위도 당첨에 기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첨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 조영훈 경찰대학 38기

 

04

술 마시고 자전거 타면 음주운전일까?

 

서울의 따릉이, 대전의 타슈, 광주의 타랑께…. 요즘 각 지역별로 ‘공공 자전거’가 정말 많아졌잖아요. 이 시점에서, 자전거를 잘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용 규칙을 숙지하는 게 우선이겠죠?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맥주를 마시고 자전거를 타도 된다는 인식인데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도 도로교통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는 거 아셨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5%(2019.6.25 이후 0.03%)’가 넘으면 술에 취했다고 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소주, 맥주 한 잔만 마셔도 넘길 수 있는 수치라는 사실^^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심할 경우 구치소까지 갈 수 있어요. 정승원 경찰대학 37기

 

05

땅에 떨어진 돈, 주우면 범죄일까?

 

가끔 길을 지나가다 돈이나 물건을 줍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때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주인이 없는 것 같은 물건이라도 주우면 범죄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돈 포함 누군가 잃어버린 것을 남이 취득하게 되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절도와는 또 다른 개념으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물건 간수 못 한 사람이 잘못이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범죄가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잘못하면 횡령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땅에 떨어진 돈과 물건은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가져다주기를 바랍니다. 익명 경찰대학 37기

 

06

공금을 사적으로 쓰고 다시 채워 넣는다면?

 

어느 모임이든 공금을 관리하는 총무가 있기 마련이죠. 동기 모임, 동아리, 학생회를 포함한 작고 큰 단체들에서도 말이에요. 근데 이때,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너무 급해서 공금을 잠시 쓰고 다시 돌려놓는 건 괜찮을까요? 원래의 금액으로 되돌려 놓았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건 엄연한 범죄 행위랍니다. ‘횡령’으로 볼 수 있는 범위는 단순히 공금을 쓴 행위까지가 아니라, 잠시 사용하고 다시 채워 넣은 행위까지 포함이에요. 개인적인 이유로 공금에 손을 대는 순간 이미 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단돈 500원짜리 사탕을 사고 다시 채워 넣는다고 해도요! 최병권 경찰대학 38기


[895호 – major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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