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서울에 월세로 거주 중인 만 19~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가 대상이며, 모든 자격 요건을 갖춘 25,000명에게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에 거주 중인 청년이라면 무조건 신청하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한장 요약!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

지원금액: 월 20만 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접수기간: 2024.4.3.(수) 10:00 ~ 4.23.(화) 18:00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해야 할 서류들은?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부여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24.1~3월) 월세 이체 내역 ‘이체확인증’

*이제 일차,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19세 ~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선정기준부터 발표까지!

선정인원: 25,000명

선정방법: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결과발표: 2024년 7월 초 예정

 

 

 

본 기사는 서울시로부터 원고료를 지원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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