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 성적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대행하는 3개 업체가 7년간 발급 비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업체는 ‘씨아이테크’, ‘아이앤텍’, ‘한국정보인증’ 등으로, 이들 업체는 증명서 1통 당 1,000원으로 가격을 맞추고 증명 발급기 공급 가격을 1.3배에서 많게는 2.7배까지 인상하는 담합을 통해 수익을 챙겼다.
이들 사업자가 대학에 부과한 수수료는 최종적으로 발급을 신청한 학생들에게 전가되는 구조였기에, 이 담합의 피해는 결국 학생들이 떠안게 된 셈.
2022년 기준, 위 3개 업체의 대학 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장 점유율은 무려 94.9%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담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1억 6,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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