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지역 균형 인재’에 대한 개정안이 논의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 소재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지역 균형 인재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 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8월 국무 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현재 비수도권 지역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비수도권 지역 인재로 의무 채용해야 한다. 지방 대학교 재학생이거나 졸업자인 경우에만 지역 인재로 인정되고 있다.
지역 토박이더라도, 대학을 수도권으로 진학할 경우 인재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지역거점국립대학 등 소수 대학 출신 위주로 인력이 구성됨에 따른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균형 인재’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된 것인데. 국회는 개정을 통해 공정한 경쟁에 따른 인재 유입과 정착으로 지역 발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균형 인재 개정안에 대해, 지역 토박이로 자라 수도권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다.
경희대 23학번으로 재학 중인 A는 “고향을 떠나 수도권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다. ‘공정성’이라는 의무 채용의 본래 목적을 고려한다면, 지방 소재 대학까지 졸업했을 때 지역 인재로 선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지방 소재 대학에 가산점을 주는 것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 편향을 그나마 해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런 파이까지 수도권 대학들과 나눠 갖는다면 오히려 지방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할 것 같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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