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 협정 20주년. 가장 높은 최저임금과 신청인원 무제한이라는 매력에 끌려 작년 2만 4146명의 대한민국 청년이 호주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이하 ‘워홀러’)가 되어 비행기에 올랐다. 이번 ‘호주 워킹홀리데이 안전 바이블’은 청춘의 꿈을 지켜주기 위한 기본 필수 상식을 뽑아 5주간 연재된다. 모르면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알면 아주 쉽게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인생정보’라 할 수 있겠다.

 

안전하고 즐거운 워킹홀리데이를 위해 호주 생활 안전 체크리스트를 체크해보자!

안전하고 즐거운 워킹홀리데이를 위해 호주 생활 안전 체크리스트를 체크해보자!

 

<<생활편 01 – 호주 생활 안전 체크리스트>>

 

하나 SAFE! 안전을 위한 체크리스트

V 호주 내 긴급전화(경찰, 구급차, 소방서): 000 ※ 다국어 통역 서비스 13 14 50

호주 현지 대한민국 공관 비상전화(휴일, 야간 긴급상황 시)

주호주 대사관(캔버라 소재, 관할 지역: ACT/SA/WA/TAS): 0408 815 922

– 주시드니 총영사관(시드니 소재, 관할 지역: NSW, QLD, NT): 0421 525 446, fb: koreasydney
– 주멜버른 분관(멜버른 소재, 관할 지역: VIC) 0417 965 910
외교부 영사콜센터: 1 800 73 0082 또는 +82 2 3210 0404
※ 여권 관련, 현지 사법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시, 사건 사고, 긴급상황 시 통역 지원, 소지품 도난 및 분실이 발생했을 시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해외 여행객에게 긴급 경비를 현지화로 전달하는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제공
※ 비영리 기구, 워킹홀리데이 서포팅센터: 0425 22 7676, www.woholer.org.au

호주 한인 변호사협회 무료 법률 상담: 02 8078 4608, koreanlegalservice@gmail.com
※ 자신이 머물고 있는 주별 한인회 유무와 연락처를 알아두도록 한다
V 워홀 상담원 제도
– Tasmania 전역 심재기 상담원: choishim2@gmail.com
– Victoria 지역 백준호 상담원: bjunho63@hanmail.net
※ 워홀러들의 어려움과 진로를 상담해 준다
차선, 운전석이 한국과 반대편이라 역주행 사고가 많으니 우리나라와 다른 교통법규를 익히는 것이 좋다
※ 호주의 도로교통 한국어 안전수칙 참고 www.australia.com/ko
안전한 여행을 위해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 APP을 다운로드하고 정보의 혜택을 받아보자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0404.go.kr, fb: call0404

 

둘 WORK! 일을 위한 체크리스트

 

합법적인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호주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납세번호, Tax File Number(TFN)을 신청할 것, 이는 급여세 납부와 차후 세금환급 시에 꼭 필요한 절차로, 이 번호가 없을 경우 45%의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
※ 호주 입국 후, 온라인 www.ato.gov.au이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한번 발급받으면 다시 발급받을 필요 없음
※ TFN은 타인에게 도용을 당하면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타인이 신청하여 찾아갈 수도 있으므로 취업 시 애플리케이션 폼에 기재할 때 이외에는 타인에게 보이지 말아야 하며, 간혹 cash job(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일자리)이면서도 TFN을 요구하는 고용주들이 있는데 이때는 정확한 사유를 물어보고 거절할 것
고용주에게 고용계약서를 요구하고, 서명 전 꼼꼼히 확인한다
임금체불 시 가장 먼저 대화 통해 당사자와 해결하도록 하고, 노동자와 회사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인 Fair Work Ombudsman에 도움을 요청한다. FWO: 13 13 94 www.fairwork.gov.au/contact-us/languagehelp/korean
※ 다국어 통역 서비스 13 14 50

 

셋 HEALTH! 건강을 위한 체크리스트

 

출국 전 보험가입은 필수
※ 보험 상품 약관 및 상담을 통해 워킹홀리데이 기간 중 어학연수 등 교육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실제 보상 가능한 내용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볼 것
현재 복용중인 약이 있다면 여분을 챙기고, 영어로 된 처방전을 준비해서 호주에서도 약을 구할 수 있도록 준비
스케일링 등 치과 검진 및 치료는 국내에서 완료할 것
응급실(24시간)은 주 정부에서 운영하는 병원(public hospital)에서만 운영. 앰뷸런스(응급전화 : 000, 통역:131450)를 이용하거나 직접 찾아가 접수 절차를 마쳐야 하나 응급한 환자 순서대로 진료하여 장시간 기다릴 수도 있다
※ 앰뷸런스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700~1000 호주달러)가 청구됨
지역별 응급실(병원) 연락처는 국가 의료서비스디렉터리(National Health Services Directory, www.nhsd.com.au)에서 검색할 수 있음
호주의 병원은 일반 진료(GP: General Practitioner)와 전문의 진료(Specialist)로 나뉘어 있고, GP를 통하지 않고 직접 예약할 수 있는 치과(Dentist), 검안과(Optometrist)를 제외하고는 일반 진료(GP: General Practitioner)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아야 함
※ 통상 일반 진료(GP)의 경우 진찰비는 100 호주달러 내외
※ 일반 진료 시간(통상 8:00AM~6:00PM,월~금) 외에 진찰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주별 다른 형태로 ‘업무시간 이후 일반 병원(after hour GP)’이 운영되고 있음
본인이 정착할 지역 및 종사 업종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질병 정보 확인 및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호주는 주의해야 할 특이질병 또는 풍토병은 없으나 자외선이 강하여 피부암 발생 1위 국가. 특히 여름에는 야외에서 활동할 경우 자외선 차단 선크림(SPF 30이상)을 바르고, 모자, 선글라스를 착용할 것을 권장
육류가공공장(도살장)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Q-Fever 백신 접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Q-Fever는 소, 양, 염소 등 가축에서 기생하는 진드기를 통해 사람에게 전염되며 증세는 발열, 두통, 가벼운 기침, 흉부 통증 등이 있다
※ 주별 Q-Fever 백신주사를 맞을 수 있는 의료센터 연락처 참고 www.qfever.org/vaclist.php

 

넷 Economic Life! 경제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

 

분실이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 계좌 열기
※ 호주의 4대 은행은 Commonwealth, ANZ, NAB, Westpac. 은행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수수료 체계가 상이. 4대 은행 모두 이자가 거의 없고 ATM,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할 수 있는 Transaction 전용 계좌, 약간의 이자를 주지만 각종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savings 계좌, 큰 금액을 예치하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Term Deposit 등 크게 세 가지 종류 상품을 가지고 있다
대형마트나 슈퍼에서 물건을 사면서 현금 출금도 동시에 할 수 있다. 물건을 사고 계산대에서 점원이 “Any cash-out?”이라고 묻는데 이는 마트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말한다
외식비가 비싼 편이며 최소 만원(10 호주달러 정도)의 비용을 투자해야 일반적인 식사를 할 수 있다
술은 아무 곳에서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리쿼샵 또는 보틀샵이라고 불리는 허가된 상점에서만 판매
※ 어려 보이는 경우 신분증 확인을 하며 구매자가 동행한 사람의 신분증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
집 렌트비, 임금 등 대부분의 결제가 주 단위 혹은 2주 단위(fortnight)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회계연도가 1월이 아닌 6월에 끝난다. 세금 신고도 6월 말 기준으로 한다
주말에 모든 상점이나 음식점들이 문을 일찍 닫는다. 대신, 목요일 또는 금요일(지역마다 상이)은 쇼핑 데이라고 하여 늦게까지 (9 ~10시) 영업한다
밤 늦게까지 술 파는 곳을 찾기가 어렵다. 클럽도 밤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문을 닫는다

 

박중언 워홀러의 TIP

 

박중언 씨는 워킹홀리데이에 있어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새로운 경험뿐만 아니라 정보, 안전을 제공하기 때문.

박중언 씨는 워킹홀리데이에 있어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새로운 경험뿐만 아니라 정보, 안전을 제공하기 때문.

 

비상시 연락할 영사관 및 대사관 그리고 한국의 지인 등은 카카오톡 등이 아닌 번호로 저장해 둘 것을 추천하고, 호주 내에서 알게 된 지인 중 믿을 수 있는 사람과도 번호를 공유하여 유사시, 나 아닌 다른 사람이 국내에 있는 나의 지인에게 연락해 줄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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