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 협정 20주년. 가장 높은 최저임금과 신청인원 무제한이라는 매력에 끌려 작년 2만 4146명의 대한민국 청년이 호주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이하 ‘워홀러’)가 되어 비행기에 올랐다. 이번 ‘호주 워킹홀리데이 안전 바이블’은 청춘의 꿈을 지켜주기 위한 기본 필수 상식을 뽑아 5주간 연재된다. 모르면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알면 아주 쉽게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인생정보’라 할 수 있겠다.

 

안전하고 즐거운 워킹홀리데이를 위해 호주 생활 사건사고 리스트를 체크해보자!

안전하고 즐거운 워킹홀리데이를 위해 호주 생활 사건사고 리스트를 체크해보자!

 

호주 워킹홀리데이 사건·사고 종류 및 대처방법 매뉴얼

※ 사건·사고 발생시 호주 경찰(전화 000) 또는 다국어 통역서비스(전화 13 14 5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대사관(총영사관, 분관)에 영사서비스 지원범위 내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사건·사고 01 | 주거 계약

주거 계약 시에는 반드시 방을 직접 보고 집주인 또는 마스터(주 임차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것!

주거 계약 시에는 반드시 방을 직접 보고 집주인 또는 마스터(주 임차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것!

 

사건·사고 – 백팩커(여행자 숙소)에 머물면서 급한 마음에 집을 제대로 보지 않거나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아보지 않고 돈 (Deposit 또는 2주 치 선불 쉐어비)을 먼저 지불하는 경우 / 집주인이 기존에 있던 하자를 내 과실로 몰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 공동 주택에서 정해진 인원수 이상 쉐어를 하다 적발된 경우

대응 매뉴얼 – 정해진 인원수를 따르는 것이 위생과 건강을 지키고, 부동산 관리인의 정기점검 시 대피하는 소동을 겪지 않는 방법이다. 주거 계약 시에는 반드시 방을 직접 보고 집주인 또는 마스터(주 임차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것. 보증금은 이후 계좌 송금을 통하고 계약서, 송금 확인증 등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 활용을 위해 보관해야 한다. 일단 지불하고 나면 계약을 해지하기는 힘드니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집 주인의 평판도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다. 반드시 첫날, 방과 욕실 등의 상태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 남겨 놓자. 임차인(쉐어 포함)이 알아두면 좋은 호주 사이트 www.tenanthelp.com.au/

 

 

사건·사고 02 | 도박

사건·사고 – 도박이 합법인 호주 카지노에 자주 출입하면서 도박 중독에 빠지거나, 불법 도박에 참여하는 경우 / 마약과 병행하는 중독 현상이 나타난 경우

대응 매뉴얼 – 도박중독을 피하기 위해서는 카지노 등 도박장 출입을 삼가야 하며, 일단 중독이 되면 다른 정신장애와 마찬가지로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만 한다. 1800 858 858 / www.gamblinghelponline.org.au

 

 

사건·사고 03 | 뺑소니

사건·사고 – 아침 일찍 출근을 하거나 늦은 귀갓길에 뺑소니를 당한 경우

대응 매뉴얼 – 목격자가 없고 범인을 잡지 못하더라도 호주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

 

 

사건·사고 04 | 교통사고

사건·사고 – 교통사고 시 충분한 증거, 증인을 확보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응 매뉴얼 – 피해자가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촬영, 증인 확보 등이 매우 중요하다. 메모·보관해야 할 것은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상대방 측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3) 차량정보: 제조사, 모델, 번호판, 색상 4) 증인(목격자) 인적사항.

 

 

사건·사고 05 | 형사 사건

불가피하게 분쟁에 휘말리게 된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불가피하게 분쟁에 휘말리게 된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사건·사고 – 폭행사건 등에 휘말린 후 한국적 정서로 가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을 접촉해서 사과하고 배상한 경우 / 반대로 가해자에게 금전적 합의를 요구한 경우 / 쌍방폭행 사건 신고의 경우 / 경찰 출동만 믿고 직접 출두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사건사고 조사 진행 중 귀국하는 경우 / 불가피하게 분쟁에 휘말리게 된 경우

대응 매뉴얼 – 호주에는 ‘형사 합의 제도가 없다’. 따라서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법처리가 중단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회유, 증거, 증인 조작 시도로 간주돼 가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협박, 금품갈취 시도로 볼 수 있다. 쌍방폭행과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혼재된 상황일 경우 각각을 복수의 개별 사건으로 다루기에 신고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경찰의 현장출동과 신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건 현장에서 본인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출동한 경찰에게 사건번호(event no.), 담당 경찰관 연락처(email, 이름, 자리 번호)가 적힌 카드를 받고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131 444, 통역 가능)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식 신고가 이뤄진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한인 대상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주로 호주 현지 미성년자인 반면 미성년자(18세 미만)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므로, 이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좋다. 불가피하게 분쟁에 휘말리게 된 경우라도 호주 경찰은 한국에 비해 훨씬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피해를 당하고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 수사 중단 또는 불기소 처분하므로 처벌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 귀국해야 할 경우, 담당 검사에게 귀국 사실 및 연락처를 알리고, 추후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비용 부담 문제도 협의를 해야 한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재외국민등록을 반드시 하고, 비상연락망을 확보한다.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사관 및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사건·사고 06 | 개인 명의 제공

사건·사고 – 동업을 하자는 지인의 제안에 따라 공동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경우 / 자신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인출해서 전달한 경우 / 취업 과정 중 개인 통장 관련 정보를 회사 측에 넘기고 회사자금을 수령할 수 있겠느냐는 사장의 부탁에 은행거래를 시도한 경우

대응 매뉴얼 – 현행 형법에 따르면 범죄행위와 연루된 명의 제공행위는 최고 5년형의 중범죄로 취급한다.설령 본인은 범죄조직인지 몰랐다고 할지라도 부주의(reckless)에 의한 행위로 같은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1) 개인 계좌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고, 2) 쉬운 아르바이트 또는 비자 등을 미끼로 개인 계좌정보를 요구하는 사람을 주의해야 한다. 3) 잘 모르는 사람과의 공동명의(Joint Account)의 통장개설은 하지 말고, 4) 자신의 계좌로 낯선 사람의 돈을 이체시키지 않는다.

 

 

사건·사고 07 | 물놀이 안전사고

호주의 아름다운 바다는 겉으론 안전해 보여도 위험한 경우가 많다.

호주의 아름다운 바다는 겉으론 안전해 보여도 위험한 경우가 많다.

 

사건·사고 – 해류가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급속히 빠져나가는 이안류에 휩싸일 경우 / 안전지역 확인 없이 수영에 나섰다가 익사 위험에 처하는 경우 / 상어, 해파리 등 위험요소로 인해 폐쇄한 해안에서 물놀이를 하는 경우 / 미끄러운 곳에서 바다 낚시를 하는 경우

대응 매뉴얼 – 호주의 아름다운 바다는 겉으론 안전해 보여도 위험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반드시 안전표시 지역(안전 깃발 사이, 구조요원 관찰지역) 에서 수영하도록 하고, 외딴곳에서의 물놀이는 피하는 것이 좋다. 호주에서는 바다낚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동행과 함께 움직이고 면허를 사야 하며(낚시용품점에서 판매, 연/일로 구분되어 판매함), 금지/허용 어종을 확인하는 등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사건·사고 08 | 마약 운반

사건·사고 – 호주 입국 시 지인의 부탁을 받고 마약운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입국심사에서 적발되어 구속되는 경우

대응 매뉴얼 – 마약범죄 조직원들은 주로 1)항공기 탑승을 놓쳤다거나 휴대물품이 너무 많다며 마약이 든 가방을 보관, 운반해 줄 것을 부탁하거나, 2)공짜 해외여행을 시켜준다며 마약이 든 가방 운반을 유혹하거나, 3)한 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한다. 따라서 잘 모르는 사람이 부탁하는 물건은 절대 대신 들어주지도 말고, 가방은 반드시 자물쇠 등으로 잠가 혹시나 본인도 모르게 마약을 운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료 :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whic.mofa.go.kr
사진제공 및 도움 : 워홀 프렌즈 박중언, 성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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