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 협정 20주년. 가장 높은 최저임금과 신청인원 무제한이라는 매력에 끌려 작년 2만 4146명의 대한민국 청년이 호주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이하 ‘워홀러’)가 되어 비행기에 올랐다. 이번 ‘호주 워킹홀리데이 안전 바이블’은 청춘의 꿈을 지켜주기 위한 기본 필수 상식을 뽑아 5주간 연재된다. 모르면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알면 아주 쉽게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는 호주 워킹홀리데이 ‘인생정보’라 할 수 있겠다.

 

시티잡, 호텔 서빙 / 와인 공부 중

시티잡, 호텔 서빙 / 와인 공부 중

 

하나 – 안전한 구직이란?

호주의 최저임금은 17.29 호주달러, 한화로 1만 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모든 워홀러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건 아니다. 이번 기획의 첫 번째 순서에서 밝혔듯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언어구사 능력이다.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농사, 청소 등 일부 직종을 제외하곤 최저임금을 받기 힘들고, 취업 사기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자신의 위치를 잘 판단하고 구직한 뒤 지속적으로 언어구사 능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챙겨야 할 것은 고용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안전한 임금지급을 받기 위한 텍스파일넘버(TFN)만들기다. 워킹홀리데이는 비자 제도일 뿐, 이 제도 안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더불어, 워킹홀리데이는 청춘에게 새로운 경험과 네트워크를 통해 성장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본질이지 국내에서의 취업을 보장하는 스펙이 아님을 기억하자.

 

 

– 일자리 종류 및 안전 상식

 

<근무 형태 별>

 

풀타임 잡(Full Time Job): 연방정부 기준, 한 주에 38시간 정도 일을 하는 경우. 주로 공장 등에서 풀타임 직원을 고용한다.
워홀러 안전 tip – 고기 공장은 농장과 달리 날씨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작업환경은 안전하지만 영어를 배우기는 적절하지 않다. 주요 업무 중 가축들을 도살하는 파트는 비위가 약할 경우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고기 공장들은 www.yellowpages.com.au 에서 ‘Meat Processing’ 지역별 검색 가능. 

 

파트타임 잡(Part Time Job): 도심(시티)주변에서 거주하며 어학원을 다니는 이들이 선호하는 형태. 주로 2곳 이상에서 일하는 워홀러들이 많다.
워홀러 안전 tip – 시티잡은 미리 일해 본 사람과의 인맥을 통해 검증된 업체로 구하는 것이 좋다. 근무시간, 장소, 급여(시간당 급여, cash, before tax), 급여지급 시기(주급, 2주마다, 월급), 트레이닝 기간 유무와 급여 지급 기준, 초기 2주 급여를 보증금(deposit)으로 묶어두는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급여지급일에는 확인 후, 딜레이가 있을 경우 가급적 해당 일자리를 바로 그만두는 것이 좋다. 개인 사업자 번호(ABN)를 요청하는 업주들은 주의하고 되도록 피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를 이용하여 회사 세금을 전가하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캐주얼 잡(Casual Job): 비정규 일용직. 주로 농장일이 많다.
워홀러 안전 tip – 농작물 수확 기회와 농장 위치, 숙박, 교통편 등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전국 농작물 수확 안내서를 참고. www.jobsearch.gov.au/harvesttrail]

 

 

<직무 / 직군 별>

 

호텔, 리조트 레스토랑의 웨이터/웨이트리스: 손님의 요구사항에 대해 유창하게 답변할 수 있을 정도의 어학 능력이 요구된다. 매주 근무 시간이 바뀌는 캐주얼 잡의 형태로 주당 근무시간은 대략 15~25시간 정도.

 

한인 식당 및 현지인 레스토랑 웨이터/웨이트리스: 한인 레스토랑은 영어를 요구하지 않지만, 현지인 레스토랑의 경우, 다양한 의사표현이 가능한 어학 능력이 필요하다.한인 레스토랑은 최저임금 이하의 현찰 임금을 주는 cash job의 형태가 많다.

워홀러 안전 tip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악덕 한인 및 현지인 업체들을 주의하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초반 임금을 보증금 또는 트레이닝 기간 명분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일방적인 이유를 들며 임금 삭감 및 체불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일자리를 얻었을 때 무책임하게 결근을 하거나 연락 두절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한인업체 – 우리 나라 워홀러 간의 신뢰가 형성될 수 있음을 기억하자. 현찰 지급의 경우, 한 달 단위 지급 조건은 경계해야 한다. 

 

테이크아웃 전문점: 손님 대부분이 현지인이기 때문에 주문받을 수 있을 정도의 어학 능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며 생존 영어를 배울 수 있다.

 

주방보조 혹은 설거지(Kitchen hands) 담당: 한인 레스토랑은 영어를 요구하지 않지만, 현지인 레스토랑의 경우, 다양한 의사표현이 가능한 어학 능력이 필요하다. 호주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구할 수 있는 일이지만 대신 육체적 노동 강도가 높은 편이다.

 

시드니 레스토랑 떠날 때 선물로 받은 케이크 / 하얏트 호텔 와인 평가단 참여 기념

시드니 레스토랑 떠날 때 선물로 받은 케이크 / 하얏트 호텔 와인 평가단 참여 기념

 

– 임금 체불 해결 방법!

구제 신청 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자료
고용자 이름, 회사 이름, 주소, 근무 기록(pay slip, 개인 일지) 회사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 www.search.asic.gov.au/gns001.html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청회사에서 일했을 경우는 원청 회사 정보, 일한 곳 주소, 같이 일한 동료 정보 등이 필요하다.

 

임금 체불 해결 단계

1단계 본인 스스로 고용주와 교섭으로 해결 ⇢ 2단계 노동조합을 통한 해결 ※관련 업종 노동조합 가입 회원인 경우 노동조합에 찾아가 체불 신고와 관련 자료 제출로 간단하게 해결 가능 ⇢ 3단계 Fair Work Ombudsman을 통한 해결 (호주정부 부서인 노동분쟁조정기관 Fair Work Ombudsman 웹사이트 www.fwo.gov.au 에서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또는 지역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체불을 신고하고 해결하는 방법. 전화는 13 13 94(한국어 통역 13 14 50). 본인이 계산한 체불 금액을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요구한 후 1주일 후에도 답장이 없거나 답장 내용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진정서 접수가 가능하다.)

 

실사를 진행하는 Fair Work Ombudsman를 통한 해결 처리 절차

Fair Work Ombudsman을 통한 해결 처리 절차

Fair Work Ombudsman을 통한 해결 처리 절차

 

 

interview – ‘2년 동안 6개 직업’ 박중언 워홀러의 생생 조언

박중언 / 건국대 경영 2012년 3월 ~ 2014년 2월까지 호주 워킹홀리데이 참여

박중언 / 건국대 경영 2012년 3월 ~ 2014년 2월까지 호주 워킹홀리데이 참여

 

박중언 워홀러는 청소 – 키친핸드 – 농장(밀두라, 빅토리아, 베언즈데일, 빅토리아) – 레스토랑- 케이터링 & 호텔(퍼스, 서호주) – 케이터링 &레스토랑(시드니, 퍼스) 등 6개의 직장을 거쳤다. 그는 퍼스에서 일할 당시 레스토랑 교육의 일환으로 주 단위로 농장을 직접 방문해서 교육을 받아 이 경험을 바탕으로 콴타스&하얏트 호텔에서 주관하는 컨슈머 와인 평가단에 총 56개의 와인을 시음하는 훌륭한 경험을 하기도 했다!

 

1. ‘몇 월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기간별 목표가 필요하다. 나는 세컨비자(Specified Worker로 최소한 3개월이상 일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에 한해 비자 유효기간을 1년 이상 연장할 수 있는 제도)까지 생각하고 2년 워홀을 계획하였고, 이를 4단계로 나누어 해당 단계마다 대략적인 방향을 정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할 때도 회의감을 극복할 수 있었다.

 

2. 자격증은 직업이 된다. 호주에는 다양한 자격증이 존재하며, 자격증의 소지 여부가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판가름 한다. 이러한 정보를 알고 직업 전선에 뛰어든다면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전문적인 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3. 구직 시 키워드는 영어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resume를 가지고 직접 발로 뛴다. 물론 한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지만, 스스로가 우물 안으로 들어가는 개구리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지원자들이 ‘핫’한 그곳에 지원을 하다 보니 경쟁력이 없는 resume는 그냥 서랍에 머물 뿐이다. 나를 최대한 어필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더불어 나는 온라인 지원이 구직에 있어서 얼마나 허무맹랑한 행동인지 뒤늦게 깨달았다. 발로 뛰고 매니저 얼굴을 보며 전해주자. 나는 미드 등을 통해 외운 수많은 위트있는 조크들을 암기하고 다녔다. 면접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나를 더욱 센스있는 지원자로 만들어 주었다.

 

4.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경우, 받은 명함의 회사를 꼼꼼히 조사해 신뢰할 만한 곳인지 확인한다.

 

5. 세컨비자는 꼭! 내 힘으로. 돈으로 사는 것은 불법이다. 나는 세컨비자를 따기 위해 농장에서 4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냈다.

 

6. 취업을 전제로 스폰서 비자(457임시취업비자가 보통)를 제안받은 경우에, 당신의 업무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만족감은 뒤로 하고 일단 회사가 믿을 만한 곳이고 당신을 진정으로 고용할 역량이 되는 곳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자.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스폰서 비자가 ‘노예비자’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다. 나 역시 비자를 제안받았지만 거절한 경험이 있다.

 

자료 :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whic.mofa.go.kr / 시드니 워킹홀리데이 서포팅센터 www.hojudream.com
사진제공 및 도움 : 워홀 프렌즈 박중언, 성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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