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만하면 ‘묻지마 폭행’ 사건 뉴스가 업데이트된다. 가해자에게는 이유가 없고, 피해자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영문도 모른 채 얻어맞는다. 그런가 하면 뉴스에 좀처럼 나오지 않는 ‘사적 폭력’도 있다. 집에서 가족에게,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그리고 애인에게. 우리가 사적 폭력이라고 믿는 것들은 오히려 묻지마 폭행보다 더 무섭고 상처가 오래간다. 가해자에게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항상 때리면서 ‘니가 맞는 이유’를 늘어놓는다. 피해자는 처음엔 억울해하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한심하게 여기고,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믿게 된다. 여기에 제삼자가 지나가다 툭 던지는 말 “맞을 짓 했네”가 쐐기를 박는다.

 

폭행의 피해자에게 ‘맞을 만한 사람’이라는 족쇄를 채우는 대표적인 조직이 군대다. 구타 사건이 생기면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도 ‘관심 병사’ 리스트에 올라 요주의 인물이 된다. 군대를 배경으로 한 <D.P 개의 날>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탈영병 체포조 안준호 상병은 오랜만에 부대에 복귀했다가 빠릿빠릿하지 못한 신동진 일병이 구타당하는 걸 목격한다.

 

그러나 그는 티 나게 도와줄 수 없다. 구타 문제를 수면 위로 끄집어 올려봐야 솜방망이 처벌 후 선임들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신 일병은 공식적으로 관심 병사가 되어 더 큰 수치심을 느낄 테니까. 보직의 특성상 외부 출장이 잦은 안 상병이 할 수 있는 일이 라곤 가끔 마주쳤을 때 슬쩍 묻는 것뿐이다. “너 요즘에도 맞냐?”

 

 

사적 폭력을 다스릴 수 있는 건 ‘공적 처벌’이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민주국가는 개인의 복수를 금지하는 대신 법에 따라 벌한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회에서는 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서 찾지 않는다. 1차적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 어떤 행동도 4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사적 폭력에 대한 공적 처벌은 1200만원 벌금형이었다. 피해 상태, 녹취록 등을 봤을 때 터무니없이 관대하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더욱 가관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다”는 법원의 의견이다. 가해자의 보호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제2,제3의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세상에 ‘맞을 짓’은 없다.

 

 

Editor 기명균 kikiki@univ.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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