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예방에 꼭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민의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맞서던 가운데 3월 2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약칭 테러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

 

테러방지법

테러방지에 대한 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는 처음이 아니라 4번째인데요. 테러방지법은 2001년부터 발의 되었지만 ‘제2의 국보법’으로 불리며 사생활 침해 문제로 번번히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다 2015년 11월 파리 테러 이후 12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으로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안다.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올랐고, 이에 반대하는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습니다.

 

 

야당은 장장 192시간에 달하는 시간동안 무제한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의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통과될 거라는 판단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했죠. 결국 국회가 재개되었고 여당의 압도적인 지지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왜 필요할까?

 

우리나라는 88올림픽 유치를 목적으로 1982년 1월에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까지 3차례 개정되었지만, 관련 법령 부재로 테러가 의심되는 정황을 수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김상겸 교수는 이에 대해 “국가기관 상호 간 내부지침에 불과하여 법치행정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이 무척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 “법이 없는 게 문제다. 대테러대응지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국가도 테러방지법과 비슷한 법안이 있는데요.

 

프랑스는 1986년 ‘테러 자금과 국가안보 침해에 관한 법’이라는 총괄법을, 영국은 2000년 ‘대테러법’을,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후 ‘애국법’을 제정했습니다. 정도는 다르지만 세 나라 모두 영장 없는 구속 등의 강도 높은 법안입니다. 캐나다, 호주, 러시아를 비롯해 일본도 테러 관련 단일 법률이 있는 상황이죠.

 

출처 : 리얼미터 (2015년 11월 기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과 2015년 IS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된 점으로 미루어, 우리나라도 테러에 관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문제는 심각

 

EIDF – 위 약관에 동의합니다

 

미국의 국가안보국(NSA)에서 ‘애국법’을 빌미로 과도한 정보 수집을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한 시민은 트위터에 올린 글 만으로 5시간 동안 공항에 갇혀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본권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2015년 6월 2일 ‘미국 자유법(USA Freedom Act)’이 통과되었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국은 더이상 영장 없이 통신기록을 감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역시 기본권 침해를 문제로 올해 3월 3일 테러방지법이 부결되었는데요. 국가 비상사태로 정한 5월 26일까지 영장 없는 수사가 가능합니다.

 

출처 : facebook 커뮤니티 물었다 – https://www.facebook.com/questionnerparis/

 

한국의 테러방지법을 본 한 파리 시민은 이를 ‘정당하지 않다’고 했는데요. 한국은 납득할만한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고, 정부가 경찰의 권력을 강화해 국민을 관리하게 될 거라는 이유였습니다.

 

해외의 테러방지법이 반대 없이 통과된 이유 역시 국민들이 테러를 직접 겪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민과 당의 합의가 순조롭게 이어진 셈이죠. 한국은 그렇지 않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은?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한데 논란이 되는 부분을 먼저 말하면, 정부는 영장 없이 개인의 금융 거래 기록, 통신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가장 민감한 통신 기록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논란이 되는 부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9조 – 국정원장은 테러위험인물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의 절차에 따른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존의 통비법으로는 불가능했지만, 테러방지법 부칙 제2조로 통비법 적용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사실상 국정원장이 정하는 ‘기타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감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통비법 8조 2항에 따르면 사후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요. 영장 발부가 기각되었을 때 침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 체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건들 때문에 제 9조를 독소조항이라고 부릅니다.

 

 

국정원은 “그간 제기된 국민들의 우려를 깊이 유념하고 법 시행과정에서 입법 취지에 맞추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반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엄수할 것을 다짐한다. 앞으로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명 완수에 최선을 다해 입법과정에서 나온 우려가 기우에 불과했음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트위터 사건, (관련 기사 – 한겨레 ‘북 관련 글 리트윗했다고 구속… 세계 최초’) 대선 댓글 조작 파문으로 국정원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CCTV와 블랙박스에 대한 암묵적 합의로 사생활 침해를 감수하고 신체적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우선해야 하는 게 무엇일까요. 자유인지, 안전인지, 아니면 국가에 대한 신뢰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국민 주거고민 맞춤형 해결사 등장!


펜타곤 진호 & 오마이걸 효정의 콜라보 무대가 열린다

인스타그램 @univ20에서 4/18(목)까지 초대 EVENT 진행!

 

‘내가 만드는 해치’ 콘텐츠 공모

총 상금 1,740만원, 4월 24일까지 접수!

 

졸업작품에 2,300시간을 쏟은 동국대생

“완벽하게 끝낼 게 아니라면 시작도 안 했어요”

 

최대 240만 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하자!

 

코딩을 무료로 배울 수 있다고?

코딩부터 면접까지 취업 올케어

 

문화예술 콘텐츠 기획/창작 취준생을 위한 비대면 무료 교육

총 150명 선발

 

❛지구 반대편에서 할머니의 집밥을 기록합니다❜ 미뇨끼 인터뷰

대한민국에서 우리집 이탈리아의 따뜻한 요리 영상을 만드는 미뇨끼 이야기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취준생을 위한 무료 교육 설명회

문화 예술 기획, 창작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1등 500만 원? 놓치면 후회하는 콘테스트

상금 규모에 취하는 '진로 두꺼비 스타일링 콘테스트'

 

테러방지법이 논란이 되는 이유

 
시리즈 로즈뷰티

어디서도 보지 못한 친절하고 정직한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