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뉴스를 보다 보면 병원 가기가 두려워진다. “수술 전에 소형녹음기를 가져갔더니 의사가 내 몸매를 비하했다”거나, 마취 중에 의사가 환자의 신체부위를 만졌다는 얘기도 있다. 물론 세상에는 좋은 의사들이 많으니 일반화할 순 없지만, 무서운 건 어쩔 수 없다.
얼마 전 성균관대 의과대학은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올렸다. 의대 2학년에 재학 중인 한 학생 때문. 성명서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 “성범죄 전과를 가진 사람이 의사가 돼도 될까?” “성적만 높다고 의대생이 될 수 있을까?” 현재는 성범죄 전력이 있더라도 의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11년 고려대 의대 본과 4학년이었던 남학생 3명은, MT에서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그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했다. 가해자들은 구속되기 전에 학과 친구들에게 설문조사를 벌였다. ‘피해자는 평소 사생활이 문란했다’, ‘피해자는 사이코패스다’…. 여학생은 뒤늦게 알고 더욱 충격을 받았다.
가해자들은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 실형까지 선고 받았다. 그리고 재입학이 불가능한 출교 조치를 당했다. 당시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던 A씨는 2014년 성균관대 의대에 입학했다. 일은 이렇게 마무리된 줄 알았다.
A씨는 수능으로 입학했기 때문에 성범죄 전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동기들에겐 “다른 학교 이공계에 다니다가 늦게 입학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고려대 성추행 가해자의 이름을 알고 있던 학생이 ‘성범죄자 알림e’를 검색하면서 드러났다.
학생들은 항의했지만 학교는 법적으로 A씨를 출교시킬 수 없다는 입장. 이날 캠퍼스에서 만난 재학생은 “이미 벌을 받았는데 또 출교 당하면 억울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이날 통화한 한 의대생은 “이런 사람이 생명을 맡는 의사가 된다면 어느 환자가 안심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지금 A씨는 의대에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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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grapher _ 조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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