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봐요. 교수님은 강의실에서 ㄱ+ㄴ=ㄷ이라고 했습니다. 시험문제로 출제도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이 말을 바꿔 정답이 ㄷ은 아니라고 합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❶ 바뀐 정답을 외운다. ❷ 피곤하니까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 서울대 의대생들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❸ 잘못됐다고 얘기한다.


 

01. 지난해 11월 백남기 씨는 서울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던 중에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 그날로부터 317일 만에 숨을 거뒀다.


 

02. 서울대병원은 백남기 씨의 사망 원인이 ‘급성신부전증’이며, ‘심폐기능정지’가 직접 사인이라고 발표했다. 외인사(사고로 사망)가 아니라, 병사(병으로 인한 죽음)라고 본 것이다.


※ 사진 출처:연합뉴스

 

03. 그렇다면 물대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단 말인가? 사람들은 진실을 밝혀달라고 시위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병으로 인한 죽음이 맞다”고 대답했다.


 

※ 사진 출처:연합뉴스

 

04. “사망진단서의 내용은 저희가 배운 것과 달랐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생 102명이 성명서를 냈다. ‘물대포’라는 유발 요인이 없었다면 혼수상태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고인의 죽음은 ‘외인사’이며, 직접 사인으로 ‘심폐정지’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은 국가고시 문제에 출제될 정도로 기본 원칙이라고.


 

 

05. 이 학교 졸업생들도 지지 성명을 냈다. 전국 15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동참했다.


 

※ 사진 출처:연합뉴스

 

06. 서울대병원은 (10월 5일 현재)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어긴 것은 맞지만, 의사의 재량이라 문제가 없고, 의료진에 외압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의대생에게 물어본 성명서의 의미

백남기씨는 2015년 11월 시위 도중에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고, 올해 9월 25일 숨을 거뒀다. 서울대병원은 사망 원인을 ‘심폐정지’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서울대 의대생들은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가 잘못됐다고 비판 했다.

 

102명의 의견을 모은 성명서에는 “직접 사인으로 심폐정지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은 국가고시에도 출제될 정도로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적혀 있었다. 분명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생명을 다루는 의과대학에서, 교수와 제자 사이의 위계질서는 특히 강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권위자의 말에 반박하려면 불이익을 예상해야 했을 것이다.

 

「대학내일」은 한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L군에게 물었다. 서울대 의대생들이 낸 성명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음은 L군의 얘기다. “의대에선 교수님과 학생 사이의 관계가 중요해요. 졸업하고 나서도 병원 수련 과정 동안 교수님과 함께해야 하고, 수련이 끝나도 같은 직종에서 일하면서 교류하니까요.”

 

그렇다면 ‘심폐정지’가 사망 원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의 뜻은 뭘까? L군이 설명했다. “2015년에 나온 진단서 작성 교부 지침에 따르면 ‘사망 원인에는 질병, 손상, 사망의 외인을 기록할 수는 있지만, 심장마비·심장정지· 호흡부전·심부전과 같은 사망의 양식(mode of death)은 기록할 수 없다’ 고 나와 있어요. 즉, 심폐정지는 사망의 원인이 아니라, 환자가 사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뜻이에요.”

 

서울대병원 측에선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어긴 건 맞지만 외압은 없었다고도 말했다. 지침을 어긴 진단서도 효력이 있을까? L군이 답했다. “사망진단서는 담당의사의 재량이에요. 담당의사가 사실대로 판단한 것을 진단서에 작성했다면 진단서는 맞아요. 그러나 작성 지침을 어겼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점이 있으니까 다시 정확한 인과 관계를 파악하여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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