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부동산 앱을 돌아 힘들게 방을 구한 자취생! 하지만 이사했다고 끝이 아니다. 살다보면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방의 결함이 드러나고, 시시각각 집주인과 신경전을 벌여야 할 일도 생기기 때문.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연락이 안 되거나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주지 않는 집주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엄빠 보고 싶다…★) 집주인 밑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자취생들을 위한 스푼 팁 다섯 숟갈! 지금 이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당당하게 연락하자. “안녕하세요. 305호에 사는….”
+ 자취방 사수하는 SPOON TIP
① 새집에 들어갈 땐 반드시! 계약 완료 후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전입신고는 ‘이 동네의 주민입니다’를 신고하는 일이고, 확정일자는 계약 날짜를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주는 일이다. 귀찮아서 미루거나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냥 사는 경우가 있는데,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떼먹히지(!) 않기 위한 필수 절차다.
혹시 집이 경매 등에 넘어가더라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다행히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전입신고는 ‘민원 24’, 확정일자는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자.
② 방을 빼기 전에 반드시! 계약 만료일이 정말 ‘계약 만료’라고 생각한다면 오산! 이사 계획이 있다면, 최소 한 달 전에는 집주인에게 방을 뺄 거라고 얘기해야 한다. 어영부영 계약 만료일이 되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기 때문.
갱신 후에도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그 효력은 3개월 이후 발생한다. 즉, 해지 통보 후 3개월 후에 이사를 갈 수 있고 보증금도 그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 재계약하지 않을 거라면 미리 나가겠다고 말하고, 집주인이 딴소리 하지 않게 통보한 문자나 전화를 캡처나 녹음으로 저장해두는 게 좋다.
➊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비가 심하게 오는 날, 천장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보지만 Fail… 전화, 문자, 카톡 다 해보지만 어쩐지 연락을 피하는 것만 같다면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자.
피해 발생 시기와 규모, 연락을 취한 날짜와 내용 등을 담아 수리를 요구하면 된다. 직접적인 법적 효력은 없지만, 대부분의 집주인은 내용증명 우편을 받으면 바로 연락을 취해 수리를 해준다. 그래도 연락이 안 된다면 자신의 돈으로 수리 후 청구서를 주인에게 주면 된다.
➋ 고장 난 보일러, 내가 고치라고?
샤워 중 갑자기 끊긴 온수. 당황스러운 마음에 집주인에게 연락했지만, “방 빌린 후에는 학생이 알아서 해야지~”라는 답변이 왔다면? 정말 내가 고쳐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보일러를 두들겨 패지 않은 이상, 보일러나 상하수도 배관 같은 기본 설비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수리해야 한다.
끝까지 수리를 해주지 않아 못 살겠다고 판단되면, 나가겠다고 세게 말해버리자. 이때는 계약 취소의 사유도 되거니와, 부동산 중개료와 이사 비용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세입자의 부주의와 관리 소홀이 원인이 된 경우엔 수리비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
➌ 벽지에 곰팡이가 폈으니 보증금에서 까겠다고?
2년간 잘 살아온 내 소중한 방에게 작별을 고하고, 짐을 빼던 중 발견한 곰팡이. 일부러 곰팡이를 키운 것도 아닌데 집주인이 “네 탓이니 벽지값을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말한다면? 벽지에 심한 낙서나 못질을 했다면 몰라도, 곰팡이는 세입자의 잘못인지 집 자체의 결함인지 밝히기가 애매하다.
집주인 입장에선 세입자가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곰팡이가 생긴 거라고 밀어붙일 수도 있다! 그러니 비 오는 날 누수나 겨울철 결로 현상으로 생긴 곰팡이라면 꼭 그날 사진을 찍어 집주인에게 보내자. 내 잘못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쓸데없는 분쟁으로부터 피 같은 보증금을 사수할 수 있다.
➍ 계약 만료일이 됐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계약 만료 후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금방 줄게~”라는 집주인의 말만 믿고 다른 곳으로 이사한다면? 그 돈, 영영 못 받을 수도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한 이전 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기 때문.
보증금을 받기 전이라면 이사를 하지 않거나 짐 일부를 남겨둬야 한다!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한다면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자. 그런데 이게 집주인에게 좋을 게 없는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보통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겠다고 하면 웬만해선 보증금을 돌려주는 편이다.
➎ 방 보여줘야 하니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계약 만료 한 달 전, 부동산에서 전화해 “새 세입자한테 방 보여줘야 하니까 비번 좀 알려주세요~”라고 말한다면? 아직 계약도 안 끝났는데 충분히 불쾌할 수 있다. 하지만 보통 새 세입자가 빠르게 계약해야 보증금을 차질 없이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려주는 쪽이 좋다.
하지만 샤워 중에 들이닥치거나 집에 없을 때 불쑥 보고 갈 수 있으니 오기 전에 꼭 미리 연락을 달라고 하자. 비번을 알려준 게 찝찝하다면, 번거롭더라도 밤엔 비밀번호를 바꾸는 게 좋다(나도 알려주기 싫었다…).
[861호 – living point]
Intern editor 현요아 yoa@univ.me illustrator 남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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