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2개 이상 해당된다면, 네가 살길은 이 기사를 정독하는 것뿐.

불행에 법으로 대처하는 법을 알려준다.


Q 알바 월급이 3개월째 밀렸어요. 너무 짜증나서 그만둔다고 했는데요. 사장님이 오히려 지금 그만두면 그동안 일한 월급까지 못 준다며 협박을 해요.

 

A 일을 했으면 돈을 받는 게 인지상정.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다. 내용증명…? 왠지 기가 죽는 단어지만, 별거 아니다.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장님이 월급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만 6하 원칙에 의거해 쓰면 된다. 내용 증명은 체불 내용을 문서화하고, 계속 월급을 주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독촉장 기능을 한다. 인터넷에 쉽게 양식을 찾을 수 있으니 참고하고, 집 근처 우체국에서 보내면 된다.

 

만약 그래도 버틴다면,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을 찾아가 진정서를 넣어야 한다. 사건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장님을 불러 조사하고,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알바생은 안 무서워해도 벌금과 경찰은 무서워하므로 이 단계에서 밀린 월급을 돌려받을 수 있다.


Q 알바하다 손을 다쳤는데, 사장님이 4대 보험을 들지 않았다면서 계속 미안하다고만 해요. 어쩌겠다는 걸까요?

 

A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사장님에게 직접 치료비를 요구하는 수밖에 없다. 계속 입으로만 사과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중재 신청을 하거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몸도 아픈데 마음까지 황폐해지는 기분…. 다른 방법은 사장님을 설득해 지금이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거다.

 

그동안의 미납금과 벌금을 내면 가입 이전의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해주기 때문에, 당신의 사업장에 언제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면 의외로 정신을 차릴지도 모른다. 제발 그러길 바란다. 사장님이 끝까지 파렴치하게 군다면, 혼자 싸우려 하지 말고 도움 줄 곳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알바들이 뭉쳐 알바의 권리를 찾는 공동체 ‘알바노조’ alba.or.kr

 


Q 알바를 구했는데 3달간 수습 시급을 주겠대요. 솔직히 언제까지 다닐 지도 모르는데 3달 동안 시급을 덜 주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수습 기간 중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만 줄 수 있다. 단, 1년 이상의 정식 근로계약인 경우에만. 1년 미만, 혹은 언제 그만둘지 정하지 않은 알바라면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원래 제시한 시급이 8000원 인데 3개월간 6500원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라면, 수습 임금도 최저 시급보다 30원 높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최저임금에서 까이는 거라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친구 노동청을 찾아야 한다. 나서는 건 언제나 두려운 일이고, 고작 그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권리를 찾는 데에는 언제나 노력이 필요하다. 귀찮음 때문에 포기한 작은 권리들이 쌓여서 커다란 부당함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더더욱.


3일 단기 알바비가 입금됐는데, 처음 얘기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왔어요. 전화해서 물어보니 소득세를 뗀 거래요. 맞는 건가요?

 

A 개인이 내야 하는 소득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는 회사나 가게에 고용된 이들이 내는 세금이고, 사업소득세는 프리랜서에게 물리는 세금이다.

 

단기 알바는 어디에 속할까? 회사에 고용돼 일을 한 것이므로 당연히 근로소득이다. 이 중에서도 한달 미만의 일회성 단기 알바는 일용직 근로자로 구분되어, 하루 10만원 이하로 벌 경우엔 세금을 떼지 않는다. 일당 7만원으로 3일 간 일했다면 21만원이 몽땅 들어오는 게 맞다.

 

그런데 간혹 세무 신고나 보험 문제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인 알바생을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사장님들이 있다. 프리랜서로 등록되면 에누리 없이 3.3%의 세금이 떼이므로 단기 알바러들에겐 당연히 손해다. 그러니 처음부터 물어보자. “말해주신 시급에서 3.3% 떼이나요?”

 

사장님이 돈만 밝힌다고 싫어할지 모르지만 어차피 며칠 보고 헤어질 사람. 이미 세금을 뺀 금액이 들어왔더라도, 포기하지 말자. 5월 1일부터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환급받을 수 있으니 눈곱만큼이라도 돌려받자구!


Q 말도 안 되는 열정페이로 7개월 간 일했어요. 작은 회사라 그런지 근로계약서도 안 썼고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월급을 받을 수 없을까요?

 

인턴, 수습, 알바 상관없이 일을 했다면 무조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최저시급 6470원, 야간 근무 시 시급 1.5배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안 그러면 신고각이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모든 회사에서 필수다. 안 쓰면 노동부에 신고해야 된다. 고용주께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고 분통을 터뜨리겠으나, 응당 받아야 할 대가다.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다 해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 퇴사한 지 3년 이내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면 된다. 노동부에 도착하는 순간, 바로 서류를 손에 쥐어 줄 것이다. 핵심은 일주일에 몇 시간 일했는지, 얼마 받았는지 입증할 자료다. 교대 장부나 통장에 찍힌 입금 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다.

 

혹시 열정페이도 아니고 무급으로 착취당한 이가 있다면, 역시 노동청으로 달려가자.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법에서 정한 마지노선도 못 지키는 기준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즉, 사전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무급 자체가 계약 기준이 못 된다는 뜻이다. ‘근로’는 노동력을 ‘파는’ 행위이므로 돈 대신 경험을 주겠다는 헛소리는 넣어두라는 법의 깊은 뜻.

 

① 근로계약 기간

─너무 길진 않은가? 근로기준법은 노동을 부당하게 강요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근로 기간이 1년을 넘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1년에 한 번씩 근로계약서를 다시 쓴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언제까지 일할지 불투명하다면 일을 시작하는 날짜만 기재해도 된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 오랫동안 일할 생각이라면 잘 살펴봐야 한다.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줘야 하므로, 10개월 단위로만 계약하는 꼼수가 허다하다.

 

② 근로시간

5명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지켜야 한다. 단, 사장님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5명이 안 된다면 주 48시간까지 허용된다. 이를 넘겨 일한다면 야간 수당 등 초과임금이 붙는다.

 

③ 상여금과 기타 급여

아르바이트에서 상여금은 사장님 마음이지만, 주휴 수당은 꼭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다. 1주일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하면 받을 수 있는 유급 휴일(내일이의 경우 월요일)에 대한 수당으로, 주 근로시간이 15일 이상인 근로자는 누구든 받을 수 있다.


[810호 – issue]

Advice 김상겸, 허윤 변호사 / 법무법인(유) 예율

참고 도서 겸 추천 도서 『생활법률 히어로』, 허윤·김상겸, 넘버나인, 2017

Editor 김슬, 권혜은 dew@univ.me

Illustrator 남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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