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의 실수는 나의 즐거움

친구의 허물을 굳이 들춰내는 건 죄가 된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명예훼손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있었던 잘못일지라도 친구의 사회적 체면이나 평가가 훼손될 정도로 구체적이라면 처벌 받을 수 있고, 인터넷에 게시한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1항 제2호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뒷 담화해도 돼 들키지만 마

담화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널리 퍼질 수 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된다. 카톡이든 만나서든 만약 다수의 친구에게 상세한 뒷 담화를 펼쳤고, 그 뒷 담화가 원활한 학교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파급력이 있다면 문제없이 명예훼손으로 직행이다.

 

그저 소문을 입에서 입으로 전한 것뿐이라고? 만약 허위 사실을 실제처럼 유포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 당첨이다. 형법 제307조 제2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나무 숲인데 내가 누군지 알 바?

설마가 사람 잡는다. 부숴버리고 싶은 구남친의 똥차 같은 만행을 낱낱이 제보했다고 치자. 대나무 숲에도 강제 오픈을 방지하는 자체 필터링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하필 그날따라 운영자가 실수로 필터링을 누락한다면?

 

익명으로 타인을 비방했더라도 전후 맥락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아낼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쌍욕까지 겸했다면 모욕죄 추가요. 피해자가 고소나 고발을 한다면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해 IP 추적으로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인생은 실전임을 깨닫게 되겠지.


걍 지라시 기사 ㅇㅇ

그저 게시글을 공유했을 뿐이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형법에서의 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을 수 있다.

 

한 사람의 명예와 일상까지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지라시를 진실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인터넷으로 옮겼다면, 그리고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보인다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 진위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면 형법상 처벌까지는 면할 수 있다.

 

하지만 지라시 기사나 카더라 통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이러한 글을 퍼다 나르는 순간 사이버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셈이다.


우리 과에서 한 사람 고르면? 누구랑 잘래 월드컵!

선배 너어어~ 고소요. 매년 단톡방에서 암암리에 벌어지는 음침한 사건들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다수가 대화에 참여한 단톡방은 공개 석상으로 간주되어 모욕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대 1로 모욕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도, 민사상 피해자가 적정선이라고 생각하는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성을 잃고 살색 영상, 야릇한 신음 소리 등을 공유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 제 44조 7의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고,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글을 보냈음이 인정된다면 성 폭력범죄 특례법 제1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는?

지나가던 진상 선배가 캠퍼스 내에서 온갖 아니꼬움을 담아 공개 저격을 했다면 명예훼손, 다짜고짜 쌍욕 드립을 시전 했다면 모욕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무근본, 무논리라도 진위 판단이 가능한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이고 단순한 경멸이나 추상적인 감정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면 모욕이다.

 

+ 예외는?

인터넷이나 구두로 상대를 비판하였지만,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사회 정의를 위해 악덕 고용주나, 허위 광고를 반복하는 업체 등을 고발했을 때다.

형법 제310조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다만 내용에 허위가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810호 – issue]

Advice 법무법인 신촌 송재원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김정수 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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