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합의금 괴담

날이 너무 좋아서, 굳이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다양한 합의금을 직접 뜯겨보고 싶다면 토렌트 사용을 적극 추천한다. 도시괴담인 것 같아도, 토렌트 등 P2P 방식의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저작권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에게 적발되어 고소를 당하는 사례들이 차곡차곡 적립 중이다.

 

소설, 영화, 음악 등은 당연히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P2P를 통해 음지에서 공유되는 파일이 그런 허락을 받았을리가. 만에 하나 이용이 허락된 파일이라 해도, 토렌트는 다운 받는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공유하게 되므로, 저작권법상 복제와 전송 행위를 동시에 저지르게 된다.

 

솔직히 불법인 줄 알면서도 사용해온 거 다 안다. 포기가 어렵다면 저작권법 제 136조 제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만 뼈에 새겨보는 건 어떨까.


정품 쓰는 게 차라리 싸

과제에 혼을 싣는 열정과 학보에 에지를 주고 싶은 열망에 박수를 보낸다. 근데 그 프로그램 정품 맞나?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에는 저작권자가 사용을 허락할 때, 이용 기한과 같은 특수한 조건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프로그램을 구입했다고 해도, ‘컴퓨터 1대에만 설치해 이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면 컴퓨터 2대에 설치하는 순간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된다.

 

한편, ‘설치한 폰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기한이 있는데, 2018년에도 계속 이용을 했다면? 이 경우 이용 계약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보아야 한다.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형사책임(징역·벌금)과 민사책임(손해배상)을 모두 감당해야 하지만, 이용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법률 위반이 아니기에 손해배상만 감당하면 된다.

 

묘하게 이용 계약 위반이 낫게 느껴지지만, 사실 어느 쪽이라도 정가에 구입해 사용하는 것에 비하면 한참 손해다.


 

퍼가요~♡ 다메요~♥

SNS의 세계를 방랑하다가 “출처 표시하고 퍼가도 될까요?” 정중하게 댓글 달고 스크랩. 네, 너님 방금 저작권법 위반이요. 댓글 백 개를 남겼어도, 퍼간 글에 출처를 기재했어도, 자료 주인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 없다. 저작권 법상 자료를 배포하고, 낯모르는 이에게 이용을 허락하는 것까지 모두 자료 주인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출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더 심각해진다. 흔히 인용 및 출처 표시는 논문 쓸 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가져오려면 해피캠퍼스 리포트이든 블로그에 포스팅된 맛집 이미지이든 관계 없이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정당하게 출처를 남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출처명시의무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저작권 침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영접하게 되리.


 

복사하다가 단속 뜬다

교잿값 압박에 슬그머니 학교 앞 복사 집으로 달려가면 거의 반 가격에 깔끔하게 제본 완성! 이보게, 교재 사느라 휜 허리가 안쓰러워 허락 해주고 싶지만 불법일세.

 

‘갠소용’으로 열공하려고 제본했다고 해도, 개인적 복제만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제30조의 보호는 받을 수 없다. 공동 사용을 위해 학교 안이나 복사집에 설치된 복사기로 자료를 복사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도서관이라고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도서관들은 저작권법 제 31조에 따라 소장 자료를 조사나 연구의 목적으로 쓸 경우, 복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일부일 뿐. 도서관 규정상 3분의 1 이상은 복사할 수 없는 곳이 대부분. 그런데도 학교 앞 복사 집들이 잘 되는 이유? 아직 불법 복제 단속을 만나지 않은 것뿐이다.

 


[810호 – issue]

Advice 한국저작권위원회 신창환 법률상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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