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1 : 제발 그만 좀 주워!

사정 모르는 이는 배가 불렀다 하겠지만, 원치 않는 선물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도 폭력이다. 고액의 선물이 아니라 캔 커피나 쪽지처럼 소소한 선물도 마찬가지다.

 

“싫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배달된다면 명백한 스토킹. 밑줄 쳐야 할 부분은 명확한 거절인데, 카톡 혹은 통화녹음으로 “당신이 주는 선물은 나에게 똥이야. 거절을 거절하는 것을 거절한다”를 분명히 해줘야 한다.

 

선물로 괴롭히지는 않지만 불쑥 찾아오거나,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음침함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눈에 띌 때마다 경찰이나 국가 법인 상담 단체에 신고 및 상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 ‘몇 월, 몇 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일인지를 세세하게 진술하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황 증거로 활용 된다. 거절해도 계속 당신을 따라다니고 지켜본 것이 인정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 호에 의해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주의2 : 108 번뇌, 108 부재중 통화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폭주하는 애인은 곤란하다. 전화, 문자, 편지, 이메일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다면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인 사이에는 가해자가 ‘일상적인 연락’이라 발뺌하거나, 본인이 아닌 타인의 번호로 거는 등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어 증명이 힘들다. 수시로 통화 목록을 캡처하고, 스스로가 피해를 입었음을 확인해줄 주변 지인들을 확보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연락을 하여, 학생으로서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거나 제대로 아르바이트 업무를 할 수 없었음이 인정된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도 있다.

 

혹시 폰을 빼앗기거나 파손당한 경험은 없나? 신체 접촉없이 물건을 던지는 행위만으로도 형법 제260조에 따라 폭행이 인정될 수 있고, 날카로운 흉기를 집어던진 경우 등에는 형법 제261조에 따라 특수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

 

 

주의3 : 자니…?

손톱을 드릉드릉하게 하는 “지금 자니…?” “머해ㅎㅎ” 정도는 아쉽지만 단죄하기 힘들다. 법은 생각보다 세심해서, 대화의 문맥, 당신과 상대방의 성향과 관계, 당시의 주변 상황을 다각도로 고려해 해악을 끼친 게 명백한 경우에만 ‘협박죄’로 처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벽에 걸려온 그, 그녀의 연락이 웬만한 공포영화 뺨친다면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 자해나 자살 등 스스로를 해치겠다는 내용일지라도, 당신의 가족이나 제 3자를 위협하는 언행도 마찬가지다.

SNS로 이러한 내용을 전했다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영상, 소리, 글귀를 반복적으로 보낸 사람도 정보 통신망법 제44조의 7의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사이버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


+ 위에 언급한 모든 경우에 시달리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건 증거 수집이다. 개작두를 대령하고 싶어도 현실적인 처벌은 접근금지가처분 정도일 수 있지만,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카톡방을 나가거나, 문자를 삭제하면 그마저도 할 수 없다.

 

가해자의 신원이 나타나도록 캡처를 하고, 가능하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언급을 하도록 유도하자. 대화의 당사자가 한 녹음은 법적인 증거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 면대면으로 만날 기회가 있다면 조용히 녹음 어플을 켜자. 물론 증거 수집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안전인만큼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한다.


[810호 – issue]

Advice 법무법인 신촌 송재원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김정수 법무관

Illustrator 남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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