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계 냈다가

졸업 전 취뽀하는 것만으로 벅찼던 지난날은 안녕. 출근하기까지 더 험난해질 전망이다. 취업자에 한해 출석을 인정해주던 ‘취업계’가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에 의해서다.

 

만일 학칙으로 규정되지 않았는데도 교수가 취업계를 제출한 학생의 출석을 인정한다면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있어온 관례였고, 학칙에 의해 허용된다고 착각했다고 해도 법원에서는 개인적인 사정을 감안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참, 교수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학교 종사자에 해당되어 3만원 이하의 식사나 5만원 이하의 아주 약소한 선물이라 할지라도 금지되니 졸업 전까지 스승의 날과도 잠깐 안녕이다.


매크로 쓰다가

수강신청, 게임, 그리고 티켓 전쟁에 임할 때 자동화 처리 프로그램 매크로에 깊은 빡침을 경험해보지 않은 자 누가 있을까.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고 싶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 현재는 대량의 신호나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 등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만이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매크로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일반 민법이나 형법 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제가 전무하다.

 

이달 9일,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매크로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정보통신망 이용을 방해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동구매 총대 멨다가

쇼핑 좀 해본 이들은 안다. 쇼핑의 꽃은 공동구매라는 걸. 줄만 잘 서면 인쇼에서 10만원대에 육박하는 코트를 3만원 이상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고, 판매자는 도매 가격으로 물건을 떼와 약간의 이득을 남길 수도 있다. 쏠쏠한 재미에 공동구매 총대를 메다 못해, 아예 판매를 위한 블로그를 열고 청년 사업가로 데뷔하기도 한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은 구비되었나? 없다면 소득세 폭탄의 주인공이 된 것을 축하한다. 월 100만원 이상, 연간 1200만원 이상의 이윤을 냈다면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신고는 필수다. 연간 2400만원 이상 이윤을 냈을 경우에는 납세의 의무도 다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없이 판매를 하다 적발될 경우 공급가액(판매액)의 1%에 해당하는 미등록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납부세액에 따라 추가로 부과된다.


과외 홍보하다가

과외를 시작할 꿈에 부풀어 다른 사람의 집이나 인공 구조물, 자동차, 가로수 등에 무작정 전단지를 붙이다가 법과 친해지는 수가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9호는 무단으로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그리고 새겼거나, 심지어 공공장소에서 광고물을 함부로 뿌린 사람 모두를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과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구류, 또는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의 과료 형에 처한다.


“만원만!” 했다가

“뒤풀이 회비 좀 대신 내줘.” “현금이 없어. 복사비 좀.” 동기들의 코 묻은 돈을 갈취해온 짠돌이들도 철퇴를 맞을 수 있다.

 

형법은 제 347조에 사기죄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갚을 의도가 없음에도 상대도, 스스로도 기망하면서 습관적으로 돈을 빌려왔다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소액이라 처벌이 강하진 않겠지만, 동기들의 원한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다.


[810호 – issue]

Advice 법무법인 신촌 송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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