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사 가는 날, 집주인이 곰팡이를 보더니 도배 비용을 보증금에서 빼고 준대요. 곰팡이 때문에 사는 내내 고통 받았는데 돈까지 내야 되나요?

 

A 계약서에 ‘특약 사항’이란 부분이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미리 합의해서 적어놓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집은 곰팡이가 자주 생기니 세입자가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써놨고 그에 동의했다면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다. 그런 적 없다면 당당하게 말하면 된다.

 

민법 제623조에 의거해 집주인은 집을 임대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놓을 의무가 있다고! 보증금을 함부로 건드리면 법대로 하겠다고! 가장 현명한 방법은 곰팡이를 처음 목격한 순간부터 진화 과정까지 모두 찍어 집주인에게 보내는 것. 분쟁이 생길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Q 이 집에 와서 고양이를 키우게 됐어요. 그런데 이삿날 집을 둘러본 집주인이 동물 냄새가 난다는 둥 트집을 잡고 난리가 났어요.

 

A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있었거나 특약에 반려동물에 의한 피해에 대해 언급해놓은 경우 세입자가 매우 불리하다(특약이 이렇게 중요 한거다). 그리고 객관적인 제3자가 느낄 때도 테러에 가까운 냄새라면 청소, 소독비를 물어주는 게 맞다.

다행히 셋 다 아니라면 반려동물을 키웠다는 점 자체로 어떤 배상도 요구할 수 없다. 민법 제623조에서 누누이 말하지 않았던가. 임대인은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지하고 수선할 의무가 있다고.


Q 집 계약이 끝나기 2주 전인데 갑자기 보증금을 500만원 올려달래요. 그렇게 큰 돈이 지금 어딨겠어요. 그렇다고 당장 이사를 할 수도 없고. 미치겠어요ㅠㅠ

 

A 집주인은 보증금을 올려야 하거나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마음이 없는 경우, 적어도 계약 만료 ‘한 달’ 전에는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한 달은 있어야 세입자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사 준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기간을 아무 말없이 지나갔다면, 법은 이 집의 계약이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되었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갑자기 보증금을 올려달란 요구를 들어줄 필요도,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할 필요도 없다.


Q 보일러가 고장 나서 며칠째 방이 냉골이에요. 집주인에게 전화했더니 저보고 고쳐 쓰래요. 말이 되나요?

 

A 보일러는 집을 빌려줄 때 없어선 안 될 필수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난방이 안 돼서 삼성동 사저로 바로 못 돌아가지 않았나.

민법 제623조 는 집주인이 집과 필수적인 부속물(보일러)의 상태를 잘 유지하고 보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편을 못 견디고 본인이 고쳤다면 민법 제626조 제1항에 의거해 집주인에게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810호 – issue]

Advice 김상겸 허윤 변호사 법무법인(유) 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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